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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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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예송 벤츠도 몰수…檢, 음주운전 범죄자 차량 444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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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검찰청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444대를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검찰이 지난해 7월부터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차량압수 정책을 시행한 결과 매일 한 대 꼴로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년 2개월간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444대를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중대 범죄자나 5년 내 2~3회 상습 음주운전을 한 범죄자가 이같은 조치의 대상이 됐다.

444대 가운데 항소심 등 확정 판결로 몰수가 확정된 건 70대다. 나머지 374대도 향후 재판에 따라 몰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2월 3일 서울 논현동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한 안예송(23·DJ예송)씨의 벤츠 차량도 1심에서 차량 몰수형이 선고됐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씨처럼 1심에서 몰수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차량은 총 31대다.

나머지 343대는 1심 재판(170대) 또는 수사가 진행 중(약 130대)이다. 압수는 됐지만,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지 않은 차량은 41대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일부 차량은 타인 소유의 차량 등으로 기소하면서 환부했다”며 “압수된 차량이 범죄 실행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거나 차량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동종 범행을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클 때 차량 몰수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차량 압수의 근거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조항(48조)이다. 압수된 차량은 인터넷 자동차 공매업체인 ‘오토마트’를 통해 보관·관리 후 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공매된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을 판 돈은 국고에 귀속된다”며 “공매 절차는 일선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전체 액수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음주운전자 차량을 연간 수백대 규모로 압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를 한 적이 있지만 몰수 선고까지 이어진 판결이 3~4건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였다. 검찰은 차량 압수·몰수 정책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줄었다고 자체 분석 중이다. 중대 음주운전 사고자들이 받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월평균 송치 인원은 2022년 7~12월 401명, 2023년 1~6월 335명이었다. 하지만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해 7월~12월 294명, 지난 1~6월에는 285명으로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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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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