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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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이 시행된 이래 1년 남짓만에 몰수 선고된 차량이 100대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이후 올 9월30일까지 차량 총 444대를 압수했고 이 중 1심 재판에서 총 101대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101건 중 70건은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현재 1심 재판 선고만 남은 사건이 약 170건인 점을 감안하면 몰수 판결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취 운전 중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유명 DJ 안모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함께 차량 몰수 선고가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151% 만취 상태로 운전했지만 1심에서 차량 몰수되지 않았던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차량을 몰수한 사례도 있다.
검·경은 수사 단계에서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할 수 있다.
검·경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감소세를 보였던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다시 늘면서 시행됐다. 202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것도 대책 시행으로 이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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