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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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중앙일보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문씨를 경찰서로 불러 보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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