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추산했지만 단속 기준 미달... 혐의 적용 안 돼
광주 새벽 도심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김모씨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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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김모(33)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단속 기준인 0.03% 이하 측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속도 감정 결과 A씨가 제한속도 60㎞인 사고 지점에서 최소 81㎞ 속도로 과속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동승자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김씨는 사고 현장에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이자 동네 선배로부터 건네받은 마세라티를 두고 달아났고, 또래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전날 호송 직전 김씨는 사고 직후 도망간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경찰은 김씨 도주를 도운 나머지 조력자 2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오는 7일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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