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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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5㎞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포함해 A씨는 음주운전 죄로 5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고 이 가운데 3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다수 자동차 운전 관련 범죄를 반복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며 반성하는 점,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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