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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전과 5범, 죄책감 없이 또 음주운전 했다가 적발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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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40대 남성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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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5㎞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5월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포함해 A씨는 음주운전 죄로 5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고 이 가운데 3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다수 자동차 운전 관련 범죄를 반복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으며 반성하는 점,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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