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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정글도로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 씨에게 길이 50㎝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 앞에 있던 물건들을 정글도로 내리쳐 떨어뜨리고 B 씨에게 다가가 욕설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 씨가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과거 상해치사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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