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상회 비판성명…지리자동차 등 개별업체도 반발
중국 BYD 전기차 |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EU주재 중국상회는 EU 집행위원회가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을 가결한 직후 성명을 통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상회는 성명에서 "EU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추진에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유럽 협상팀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집중 협상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유럽 측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관세 이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마찰과 이견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反)보조금 조사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부당한 보호주의적 접근"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중국 기업은 물론 유럽과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전기차 생산에도 지장을 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유럽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도 손실을 끼쳐 궁극적으로는 유럽 시장의 자체 경쟁력과 글로벌 전기자동차 산업 체인의 활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별도 입장을 통해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중국 지리자동차를 소유한 지리홀딩스는 성명을 통해 "전기차 확정관세 부과 결정은 건설적이지 않다"면서 "EU와 중국의 경제·무역관계를 방해해 궁극적으로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자동차(SAIC)가 소유한 MG프랑스도 "EU의 과도한 세금 부과 계획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이날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하는 기권표를 던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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