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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기관 공매도 대차거래 1년 내 상환해야…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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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증권금융-금투협 공동 발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11월부터 시장조성자(Market Maker)와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하더라도 1년 이내 상환하여야 한다.

대차거래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 한국증권금융(사장 김정각)은 4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 및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개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대차거래중개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은 올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 3월 31일 법 시행 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종목 대상으로 매도 및 매수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유동성 제고 및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고, 유동성공급자는 일반투자자들의 거래를 돕고 ETF(상장지수펀드) 등 가격 괴리 방지를 위해 호가제출 역할을 담당한다.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9월 말까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증권금융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이달 중 개정이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앞으로도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TF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신문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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