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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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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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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오전 11시 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 모 씨(65)의 청탁을 받고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 모(58)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7월 이 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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