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최종안이 가결됐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EU 투표에서 기권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이번 투표에서 집행위의 확정 관세안이 부결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했지만,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투표가 가결되면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됐다. 최종 관세율은 오는 31일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다만 EU는 회원국들의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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