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 금고형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이 안일한 인식으로 안전 대비에 소홀해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돼 금고 2년을 선고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오늘(4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