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이 안일한 인식으로 안전 대비에 소홀해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돼 금고 2년을 선고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오늘(4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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