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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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언론보도, 정보보고, 과거 핼러윈데이 치안대책 등으로 이태원 일대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들이 쏠리거나 넘어지며 생명·신체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마약범죄와 교통 단속에만 치중하고 다중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으며 혼잡경비와 정보 경력 전원을 집회·시위 현장에만 배치했다”며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1심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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