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청주지검은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7개월 동안 지역 카페업자 A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 봉투 등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페를 영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자신은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4·10 총선 당시 정 전 부의장과 공천 경쟁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언론 제보를 사주한 적도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변호사비 대납 약속 과정을 조율한 이필용 전 음성군수, 금품을 수수한 정 전 부의장의 전 보좌관, 비서관, 뇌물을 공여하고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A 씨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정 전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월 중순께 한 언론에서 정 전 부의장이 A 씨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