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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주차 후 39초 동안 소주 1병"…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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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그 이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서 중구까지 2.4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40여분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 로 측정됐는데요.

또 "A 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지만,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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