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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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에 중단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폐지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과 교사들의 반발이 컸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사라진다. 대신 동료교원의 다면평가를 일부 활용하고, 자기 역량진단 결과를 본인에게 5년 누적 제공하는 등 교원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실시 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적잖았다. 2022년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변을 적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퇴학 처리됐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나며 교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존 교원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관점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가칭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다.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를 유사한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의 정성평가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대체해 활용한다. 중복 평가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평가 방법 개편과 함께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체제를 정교화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해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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