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셔" 주장하니 음주운전 무죄…'술타기' 성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혐의 입증 위한 증거 부족"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이 "주차 후에 차량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며 부인해 무죄를 받았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음주 단속 나선 경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늦은 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인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달하는 상태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까지 약 2.4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에서 머물다 비틀거리며 차 밖으로 나왔다. 약 40분 뒤에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측정됐다.

목격자는 A 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온전치 않았고, 차에서 내리면서도 비틀거리며 이상했다는 진술을 했다.

A 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 1병을 모두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지만, A 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판례를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알코올 체내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등을 적용한 결과다.

재판부는 부실한 증거 수집도 무죄 판단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소주 1병을 (주차 후) 모두 마셨다고 해도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 사건 이후 술타기 수법 성행
아시아경제

호송차에 탄 김호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트로트 방송으로 유명세를 얻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일부러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이후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하는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B 씨가 단속을 시도하던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주 2시간여 만에 체포된 B 씨는 경찰에 "차를 버린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술타기 수법이 성행하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5일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를 금지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또는 약물을 추가로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행위로 규정, 이를 금지한다. 또 음주 측정 방해행위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