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난 7월 소송 패소…이자 등 80억원 지급 판결
2007년 12월 11일 남북 화물열차(개성공단 화물열차) 개통 모습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현대아산이 지난 2007년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사업에 들인 비용을 17년 만에 소송을 거쳐 회수하게 됐다.
통일부는 '남북 화물열차' 사업비 미지급금 청구 소송 결과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판결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미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11일 개통한 경의선 화물열차는 남측 문산과 북측 봉동역 사이를 운행하며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나르고 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을 운송했다.
그러나 북한의 육로 통행 제한·차단 조치로 이듬해 11월 28일을 끝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당시 현대아산이 남북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자재·장비 공급 용역을 수행했으나 사업비 약 39억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
용역 수행 후 바뀐 이명박 정부는 관련 용역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계약 체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비 정산에 반대했다.
현대아산은 정부의 정산을 계속 기다렸으나 2019년 이후 남북 교류 단절이 장기화하자 결국 2022년 3월 사업비 미지급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정부가 현대아산에 주지 않은 사업비와 지연 이자를 합쳐 8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상급심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작아 항소 실익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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