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찰청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회성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구속)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관여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짜놓은 각본에 의한 검찰의 악의적인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저를 돕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불법 문자방 운영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경제연구소 운영비 역시 매달 제삼자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해 처리하게 했음에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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