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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3명 다 “운전 안 했다”더니 범인은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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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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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한국인·캄보디아인 등 3명이 음주운전 상태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셋 다 ‘운전을 안 했다’고 부인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두 달 가까운 수사 끝에 범인이 드러났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일 한국인 A(29)씨를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캄보디아인 2명을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태우고 대전 유성구 봉명동 도안4단지 국민은행 인근 편도 6차선 도로에서 2차선을 달리다 보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D(26)씨를 들이받았다. 이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으면서 가로등과 주차돼 있던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D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SUV에 타고 있던 A씨와 캄보디아인 B(23)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다른 캄보디아인 C(29)씨는 사고 직후 500m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나 시민들이 도주 방향을 경찰에 알려주고 함께 추격하면서 붙잡혔다. 그는 불법 체류자였다.

A씨는 충남 논산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이들 캄보디아인들과 농장에서 술을 마신 뒤 40㎞ 정도 떨어진 유성으로 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고, B씨는 술을 마셨으나 단속에 걸릴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셋은 경찰에 검거된 뒤 모두 “나는 운전을 안 했다”고 부인해 음주운전자를 금세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지문분석, 현장감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운전자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치료 중인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 C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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