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령부 보안반장 출신 김충립 목사 주장
발언하는 특전사령부 보안반장 출신 김충립 목사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신군부 세력의 불법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심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 기념재단은 2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당시 특전사령부 보안반장 출신인 김충립 목사를 초청한 집담회를 열었다.
광주시민·오월 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재의 5·18 기념재단 연구위원과 김 목사의 대담 방식으로 이어졌다.
1979년 4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에 의해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으로 임명된 김 목사는 자신이 주장한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의 정부 자금 착복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김 목사는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출연한 현대사회연구소의 전신인 미래한국재단의 이사장이자 신군부 핵심 세력인 허화평의 횡령·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고발장을 지난 8월 30일 광주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목사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고소·고발로도 불법 비자금에 대한 수사·환수 조치가 불가능하니 여야가 함께 특별법을 만들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의 연구위원도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비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불법으로 축적한 비자금으로 신군부의 후손들은 지금까지 부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1980년 전후 신군부 세력에 대한 내부 이야기를 전한 김 목사는 5·18 최초 발포명령의 직접 책임을 당시 실탄을 나눠 준 대대장·연대장 등에게 돌렸다.
김 목사는 "계엄군에게 실탄이 배포된 시점이 발포 명령이 내려진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실탄을 나눠준 당시 대대장·연대장 등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라고 말한 전두환에게는 실탄을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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