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비자금,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집담회서 주장
"광주시민과 5⋅18단체들 함께 나서야 특별법 통과 가능"
김충립 전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이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신군부 비자금,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집담회에 참여해 "5⋅18 청산을 위해서는 신군부 은닉 비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의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위원(왼쪽)과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반장. /사진 = 나윤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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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에 북괴군이 왔다는 거짓말의 진실을 밝히고 비자금 환수해야만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과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
5⋅18기념재단은 2일 오후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신군부 비자금,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집담회에는 이재의 5⋅18기념재단 비상임 연구위원, 김충립 전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을 비롯한 청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1일 책 '짓밟힌 서울의 봄'을 출간한 김충립 전 보안반장은 이날 5⋅18 청산을 위해서는 5공화국 핵심 인사들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국회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보안반장은 "전에 허화평 600~700억 원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고발을 했음에도 경찰의 대답은 15년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통보였다"면서 "5월 청산을 완수하기 위해 허삼수, 허화평, 장세동 등 당시 권력자들의 재산을 역추적해 회수하는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과 5⋅18단체들과 함께 해야 한다"면서 "광주시민들이 나서주면 논리적, 증언적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몫이다"고 말했다.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가 얻은 범죄 수익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국가가 몰수·추징해야 한다"며 일명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 법안'(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 전문위원을 지낸 김충립 전 보안반장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소속으로 특전사 보안반장으로 파견나가 '전두환의 친구' 정호용 사령관을 보좌한 경력을 가진 인물로, 5공화국과 6공화국을 만든 신군부의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신군부 인사들과도 친분을 유지해 왔다.
그런 그가 허화평 등 5공화국 핵심 인사를 고발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1973년 윤필용, 손영길 장군 쿠데타 사건 조작 음모를 지켜봤고 10⋅26 이후 전두환이 청와대에서 9억 원을 편취하는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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