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7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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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김혜지 서울시의회 대변인(국민의힘, 강동1)은 안모 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고등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주민발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본안사건 1심을 직접 인용해 각하결정을 내린 만큼 시의회는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조만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000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하고 김현기 당시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이 인용해 후속절차가 중단됐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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