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 김정은이 평화통일이나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 등을 반영해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이 함께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지난 19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이후 남북관계 이정표 역할을 해온 역사적 합의문으로, 서문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외무성이 대남 조직을 개편할 수 있고,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조약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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