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경찰은 앞서 미필적 고의 인정해 송치
수원지검 안산지청 |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 9일경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본인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본인이 성병에 걸려 있어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5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소속됐던 해당 프로축구단은 A씨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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