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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울산시청과 소속 모든 공공청사에 일회용 컵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울산시는 “시청사는 물론 사업소 등 24개 소속기관 청사와 10개 산하기관 청사에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독려하던 것을 의무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담당 부서 등과 협의해 청사에 입점한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김두겸 시장은 “이번 정책은 일회용품 사용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인 울산시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도 공공기관을 방문하실 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 컵 반입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비 사업의 하나로 울산형 순환 컵 서비스인 ‘울산컵’을 개발해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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