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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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에 있는 닭 가공 업체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창 출입구를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장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화물연대 전주지부장과 지회장, 조직차장 등은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2년 7월 1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닭고기 생산업체인 참프레 부안공장 앞에서 생닭 운송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신고된 집회 내용을 벗어나는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할 때 주차장과 공장 인근 1개 차로에서만 시위를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장 출입구 앞에 모여앉아 생닭 운송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또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윤활유를 바른 방진복을 입게 하고 연좌농성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 측 생계 차량의 진로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주최자로 누구보다도 준수사항을 지켜야하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신고범위를 벗어난 질서문란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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