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 대해 각각 무죄와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703일 만이다.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둘러싸고 피고인 2명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피고는 행사의 규모, 성격, 지리적 조건 등 모든 유형을 면밀 검토해 정보, 경비, 교통 등 기능별 안전 대책을 적절히 수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별도의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참사 결과 전부까진 아니어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적 사고, 즉 추락이나 압사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해왔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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