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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부산과 계약해지 성호영, K리그 10경기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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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제재금 400만원도 부과

연합뉴스

전 부산 소속 성호영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음주 운전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K리그2 부산 아이파크와 계약 해지된 성호영이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 부산 소속 선수 성호영에 대해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원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성호영과 구단 간 계약은 해지됐지만, 연맹은 선수 등록을 말소하기 전 징계 절차를 밟았다"며 "선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호영은 지난 8일 부산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 기사를 호출하다가 차량을 운전했고, 주변 기물과 충돌해 경찰에 적발됐다.

성호영은 구단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구단은 11일 성호영과 계약 해지하는 한편 선수단에 음주 운전 방지 교육을 했다.

앞서 연맹은 성호영의 음주 운전과 관련해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하는 활동 정지를 내렸고, 이날 상벌위원회를 통해 정식 징계를 확정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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