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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박희영 구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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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2년 만에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고, 박 구청장에게는 구청에 군중을 해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