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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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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최자 없는 행사엔 당시 별도 안전 계획 수립 의무 없어"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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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코로나19 이후 열린 첫 핼러윈 데이 행사임에도 구청 차원에서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청 내 당직실에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등 상황 관리에 대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미흡하지 않고 각종 근무 수칙 매뉴얼도 근무실에 배치돼 사전 대비책 마련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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