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속보]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