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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금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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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일한 인식하에 대비 소홀…참혹한 결과 낳아"

"교통질서 유지 위해 노력…대규모 인피에 책임 통감"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 위증죄에 대해선 '무죄'

노컷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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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와 정현우 전 용산서 여청과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 대규모 인파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비기동대 배치, 도로 통제 등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됐다.

이러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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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 하에 이태원에 소홀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핼러윈 축제 현장에 예년보다 많은 경찰력을 배치하려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이고,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관할 구역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사고와 인명피해를 막을 권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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