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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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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예견할 수 있었다"…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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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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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내려진 유죄 판결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 보고와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데이 치안 대책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22년 핼러윈데이에, 경사진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들이 밀리거나 쏠려 생명과 신체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협이 있음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인정됐습니다. 인파집중을 예방·통제·관리하는 경비과와 인파 밀집에 따른 위험성 등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경비정보계가 대책 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용산서는 2022년 핼러윈데이 치안대책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과 교통 단속에 치중했을 뿐 다중 인명사고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혼잡경비와 경비 경력 전원을 집회 시위로 배치해 이태원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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