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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159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았다. 2024.9.30/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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