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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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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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서장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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