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
"과실치사상 유죄…나머지는 무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7월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관한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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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징역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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