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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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159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서장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같이 재판에 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겐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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