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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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30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같이 재판에 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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