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3년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