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5년간 공보의 행정처분·징계 342건…마약·성범죄·음주운전 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기·상해·폭행·절도도…장종태 의원 "공무원 품위 유지하고 윤리 의식 갖춰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최근 5년여간 공중보건의에 행정처분과 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34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 디지털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것도 포함됐다.

3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보의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66건, 징계는 176건이었다.

176건의 징계 중 72건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으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치상,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이었다.

음주와 관계없는 난폭운전이나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등도 32건이었다.

성매매,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등 성비위도 14건이나 됐다. 허위 처방전 작성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은 8건이었다.

이밖에 마약매수, 사기, 상해, 치상, 폭행, 절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의원실이 최근 심각해진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만 따로 집계한 결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음란물소지·유포 등 사유로 공보의가 징계를 받은 사례는 7건이었다.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2건 있었다.

전체 징계 사례 176건 중 108건은 불문(경고)·견책·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였고, 68건은 정직·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였다.

연합뉴스

행정처분 166건 중 134건은 '복무기간 연장' 처분이었다. 대다수인 104건이 '7일 이내의 무단 결근'으로 인한 것이었다. 나머지 30건은 공중보건업무 외에 종사로 인해 적발된 사례였다.

32건에 대해 공보의 신분을 박탈(상실)하는 처분이 내려졌는데,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로 인한 처분이 24건이었다. 의료법 위반이 4건, 8일 이상 무단 결근한 사례가 3건이었다.

장종태 의원은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윤리 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공보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