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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에 걸리자 쫓아오는 경찰관을 따돌리며 도주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방조)로 기소된 B씨(25)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 등 2명과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다 자신을 쫓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순찰차를 몰던 경찰관 C씨(33)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 등 2명은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하자 “후진해라” 등 A 씨가 도주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다.
자신을 쫓은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역 일대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불법 유턴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파손돼 12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C씨와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를 보험사를 통해 모두 납입한 점, 5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각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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