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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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이다. 슈가는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슈가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슈가를 불러 조사했다. 3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친 슈가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 너무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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