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 이어 3시 30분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참사 발생 2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쟁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히 조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재난과 인명피해를 막아야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못했고 오히려 과오를 숨기기 바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턴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 이어 3시 30분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참사 발생 2년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쟁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히 조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재난과 인명피해를 막아야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못했고 오히려 과오를 숨기기 바빴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것을 알 수 없었던 만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내내 이야기 해왔습니다.
한편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턴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입니다.
이한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