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 술을 마신 모습까지 CCTV에 찍혔는데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술집 내부 CCTV 영상과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술집 CCTV에는 A 씨가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국은 A 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밀리리터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8리터를 마셨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드마크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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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술집 내부 CCTV 영상과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술집 CCTV에는 A 씨가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국은 A 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밀리리터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8리터를 마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정도의 음주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드마크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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