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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책임’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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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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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30일 잇따라 열린다.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 30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난을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참사가 발생한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과 달리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다.

이 전 서장 측 임성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 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을 국민 중에 예견한 사람이 있느냐”며 “예견 가능성이 없어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예상해서 (대비)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다. 그것을 법정에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소속으로 유족을 대리하는 최종연 변호사는 “158명(참사 이후 극단적 선택 10대 포함한 공식 집계 사망자는 159명)이 압사할 것을 정확히 예측할 필요는 없다”며 “한 명이라도 인파 관리 때문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정도만 예상했더라도 주의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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