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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자막뉴스] CCTV에 술 마신 장면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음주량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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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1살 A 씨는 지난해 5월 밤 10시쯤 인천 부평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미터 정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 CCTV 영상과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