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특검법 처리가 우선”
“제2 공수처 사태 경계해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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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숨 고르기를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당내에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사구조를 건드렸다가 기대와 달리 무용론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제2의 공수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발의하려 했으나, 숙의를 거치기로 한 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잠정 보류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분간 (검찰개혁법 당론 발의 관련 논의는) 없는 것 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구체화해나갈 것인데 그 사이 기류가 어떻게 바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입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테스크포스(TF)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성안을 마친 상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일부 의원들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려 한다. 검찰개혁법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법사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탄핵 청문회도 대상 검사 4명 가운데 3명이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검찰을 정조준한 당내 전담기구들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서두르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한 만큼 입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 22대 국회 핵심 과제 중 하나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혁을 하긴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그 검찰을 활용해 정말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권력 행사를 하면서 권력 유지를 하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가하는 입법을 받아들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민형배 부위원장(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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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정책위 회의에서는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공세에 집중할 시기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이 제일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검찰개혁법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조율이 안 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당내) 이견이 있다”면서 “정무적 판단의 단계”라고 말했다. 또다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조국혁신당처럼 촌각을 다퉈가며 (검찰개혁 입법을)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개혁법에 대해 “당론”이라며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정권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 정권을 인수한 다음에 해야 할 사안이라 천천히 (추진)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도부 내에서 검찰개혁법에 대한 회의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검찰청을 폐지해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최선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에 나선 민주당이 펼친 ‘공수처 만능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회의론자들이 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에 대한 여론 추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결과 등을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 당론 발의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이 주도한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이미 헌재에서 기각됐다. 친명계 핵심 인사는 “공수처 만능론 폐해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행태’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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