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하면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만으로는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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