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90%…면허취소 수치
20대부터 20년간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50분께 강원 춘천시 후평동 공단오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치한 채 차를 몰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해당 수치는 면허취소(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290%가 나왔다.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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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았던 적이 있고 무면허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20대부터 음주운전을 하기 시작해 20년 동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왔다. 이 같은 행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탓에 A씨는 결국 음주 사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한편 최근 A씨와 같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강원 화천경찰서는 과거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40대 남성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B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B씨는 지난달 2일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인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또 지난 5월에는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피해자의 선처 요구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C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6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지난 15일에는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D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D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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