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에 '중대재해법' 자동 배당했다 변경…"심도 깊은 판단 필요"
구속 기로 놓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고 관련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재판이 법원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은 단독부(판사 1명이 심판)로 배당됐던 박 대표 등 사건을 지난 25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원조직법 32조 1항 3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하게 된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임에도 예외로 단독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검찰이 박 대표 등을 기소한 직후 자동으로 수원지법 형사4단독으로 사건이 배당됐는데, 법원은 사건의 복잡성, 피고인 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단독부 사건 중에서 사건이 복잡하거나 심도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 |
수원지법 합의부 중 중대재해법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4개 합의부 중 한 곳으로 자동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아리셀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 등 4개 법인도 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